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4-0-2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24-0-2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법의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 2.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 다만 ,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 28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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