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7-72-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연혁

77-72-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연혁 적용시기 감면율 ’02. 1. 1. ~ ’06.12.31. 채권 : 10% ’07. 1. 1. ~ ’07. 7. 5. 현금 : 10%, 채권 : 15% ’07. 7. 6. ~ ’08.12.31. 현금 : 10%, 채권 : 15%, 만기보상채권 : 20% ’09. 1. 1. ~ ’09.12.31. 현금 : 20%, 채권 : 25%, 만기보상채권 : 30% 2010. 1. 1. 이후 현금 : 20%, 일반채권 : 2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만기보상채권 (3 년이상 : 40%, 5 년이상 : 50%) 2014.1.1. 이후 현금 : 15%, 일반채권 : 2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만기보상채권 (3 년이상 : 30%, 5 년이상 : 40%) 2016.1.1. 이후 현금 : 10% 1) , 일반채권 : 15%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만기보상채권 2) (3 년이상 : 30%, 5 년이상 : 40%) 1) 2015.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2017.12.31. 까지 사업지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 사업시행자를 「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 19 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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