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8-0-6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38-0-6 청산인 등의 제 2 차 납세의무의 한계 법 제 38 조 제 1 항에서 “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라 함은 주된 납세자에게 귀속하는 재산 ( 제 3 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 ) 을 강제징수 (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를 포함한다 ) 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국세총액에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 이 경우 에 그 부족여부의 판정은 납부고지를 하는 때의 현황에 의한다 . 또한 상기의 재산가액산정에 있어서 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1. 매각하여 국세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재산 ( 이하 “ 재산 ” 이라 한다 ) 에 「 국세기본법 」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 , 공과금 , 지방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하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처분예정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 2. 교부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장차 배분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가액 을 산정한다 . 제 4 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_ 43 3. 재산 중에 「 국세징수법 」 제 41 조 ( 압류금지 재산 ) 의 규정 등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없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 4. 재산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을 환가하는 경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 장래의 채권 또는 계속수입 등의 채권은 장래의 그 이행가능성을 고려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한 다 . 5. 강제징수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예상가액은 강제징수비를 공제하여 재산 가액을 산정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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