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19…3

14-19…3 【 수출용 원재료의 임가공 및 수출물품 반출절차 】

수출품제조업자가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또는 영 제19조의2에 따라 미납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며, 임가공한 수출물품을 위탁자제조장으로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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