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제조업자가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또는 영 제19조의2에 따라 미납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며, 임가공한 수출물품을 위탁자제조장으로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