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0…2

11-0…2 【 지방자치단체의 놀이시설물 등의 포괄적 위탁 관리ㆍ운영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놀이시설 및 노상주차장 등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14. 12. 30.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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