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1-0-5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41-0-5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제 2 차 납세의무 사업용 부동산 ( 토지 ・ 건물 등 ) 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또는 「 법인세법 」 제 55 조의 2 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동 양수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 50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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