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164-5

법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121-164-5 법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법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211 조제 5 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하여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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