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3

6-0…3 【 사실상 폐지의 의의 】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폐지한 경우¨란 사업부진이나 채권자로부터 원재료 또는 제품을 압류당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제조중단 등 그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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