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의 13-0-1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①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 신탁법 」 제 50 조 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 109 조 또는 제 109 조의 2 에 따라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 ( 이하 “ 대표수탁자 ” 라 한다 ) 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 따른 대표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 3 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79 제 3 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