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8-16…2

18-16…2 【 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

① 법 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②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 등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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