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7-0-8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57-0-8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는 직접외국납부세액 ( 「 법인세법 」 제 57 조제 1 항 ), 간주외국납부세액 ( 「 법인세 법 」 제 57 조제 3 항 ) 및 간접외국납부세액 ( 「 법인세법 」 제 57 조제 4 항 )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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