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9-154…2

89-154…2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의 계산 】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또는 3년 이상이라 함은 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각 2년 또는 3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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