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7의4-0-3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의 경우

47 의 4-0-3 중간예납 ,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의 경우 중간예납 ,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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