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의 4-0-3 중간예납 ,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의 경우 중간예납 ,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