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6-0-2

불복청구중인 경우 공매

66-0-2 불복청구중인 경우 공매 「 국세기본법 」 에 의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 감사원법 」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 행정소송 법 」 에 따른 행정소송 ( 이하 다음 각 호에서 “ 심판청구등 ” 이라 한다 ) 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와 다른 체납액 이 있는 경우의 압류재산의 공매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54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1.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서 로 다른 재산인 때에는 후자만 공매한다 . 2.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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