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5-0…2

75-0…2 【 공매통지서의 송달 】

공매공고로서 공매통지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공매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대판 63누 156호, 1964. 8. 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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