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0-2

제조로 보는 경우의 납세의무

3-0-2 제조로 보는 경우의 납세의무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과세물품 ( 중고품을 포함한다 ) 의 가치를 증대하는 것이 법 제 5 조에서 규정하 는 “ 제조로 보는 경우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1. 사업자가 주요재료 ( 부분품 ) 를 매입한 후 , 제조용역만을 타인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2. 주요재료 ( 부분품 ) 와 설치용역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용역 제공자 ✲ 개별소비세 _ 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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