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1-98-3

준비금의 적립금을 결손에 보전한 경우의 처리

61-98-3 준비금의 적립금을 결손에 보전한 경우의 처리 법인이 준비금의 적립금을 준비금 익금산입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나 , 그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결손금에 보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 1. 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와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가 동일한 경우 2. 법에서 정한 준비금의 사용기간 내에 준비금을 전액 사용한 경우에는 결손금 보전 이후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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