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0-4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적용 방법

15-0-4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적용 방법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 항만시설에 필요한 유류 ( 경유 ) 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2 조제 3 항에 따라 수출품목으로 보아 법 제 15 조제 1 항 ( 수출면세 ) 및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 제 13 조제 1 항 ( 수출면세 )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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