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9-154-14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

89-154-14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는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과 주거생활의 일체를 이루는 토지 로 거주자 또는 거주자와 같은 세대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하고 , 주택정착면적의 3 배 ( 도시지역 중 수도권 내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 2022.1.1. 이후 양도분부터 ) 또는 5 배 ( 도시지역 밖은 10 배 ) 이내 의 토지 면적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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