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내(연장된 교부기한 별도)에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때 2.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 3. 삭제 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