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0-0-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40-0-1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 ① 국세 ( 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 ) 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 이하 " 출자자 " 라 한다 ) 의 재산 ( 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은 제외한다 ) 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진다 .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 ( 再公賣 )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 국세징수법 」 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 3.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 우 ( 「 국세징수법 」 제 66 조 제 5 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 1 항에 따른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한도액 =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 ③ 제 2 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 ( 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 ) 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 이 경우 평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해당 법인의 국세는 이를 부채총액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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