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7-3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한 경우 가산금 적용여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납세고지서 등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여부 통지일 이전까지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