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7-0-2

성인

37-0-2 성인 법 제 37 조 제 2 항에서 “ 성인 ” 이란 「 민법 」 제 4 조 ( 성년 ) 에 따른 19 세 이상인 자 외에 동법 제 826 조의 2 ( 성년의제 ) 에 따른 혼인한 미성년자를 포함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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