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0…4

8-0…4 【 제한능력자에 대한 송달 】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 ※ 제한능력자라 함은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행위능력)이 없는 자, 즉 미성년자,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이 개시된 자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