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1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16-0-1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 를 법인세법 제 6 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 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통합기업보고서 , 개별기업보고서 , 국가별보고서 국제거래 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 과세기간 또 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국외특수관계인들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일정 금액 * 이하면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 * 재화거래 금액 5 억원 & 용역거래 금액 1 억원 & 무형자산거래 금액 1 억원 요약손익 계산서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국외특수관계인들과의 국제거래 유형 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일정 금액 * 이하이거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 상황표를 제출한 경우는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 재화거래 금액 10 억원 & 용역거래 금액 2 억원 & 무형자산거래 금액 2 억원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국제거래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 0 억원 이하 &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 10 억원 이하 & 무형자산거래 금액 합계 10 억 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거래 중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 억원 이 하 &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2 억원 이하 & 무형자산거래 금액 합계 2 억원 이하인 경우 에는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제출의무 연장 납세의무자가 영 제 37 조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 국제거래 명세서 ,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 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 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정상원가분담액 등 에 의한 결정 및 경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영 제 37 조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 당국은 한 차례만 6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28 _ 국제조세 집행기준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영 제 37 조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 불복신청 또 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 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 ○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 ,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자료의 제출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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