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8-0-5

분배 또는 인도

38-0-5 분배 또는 인도 법 제 38 조에서 “ 분배 ” 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 주주 , 조합원 , 회원 등 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 「 민법 」 제 724 조 제 2 항 , 「 상법 」 제 260 조 , 제 269 조 , 제 538 조 , 제 612 조 참조 ), “ 인도 ” 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 민법 」 제 80 조 ( 잔여재산의 귀속 ) 등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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