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7-2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의 경우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
② 제 1 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함에 있어 해당 종업원이 승계시점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 이 하 같다 ) 또는 부채로 승계받은 사업자는 그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57 조제 2 항에 따른 퇴직급여추계액은 해당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 에 따라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 86 _ 소득세 집행기준
③ 제 2 항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57 조 제 2 항에 따른 퇴직급여추계액은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 나 ,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 ・ 양수계약 및 해당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이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함 으로써 증가하는 퇴직금도 해당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
④ 제 2 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를 인계한 양도사업자는 해당 양도 ・ 양수시점의 퇴직급 여 상당액을 「 소득세법 」 제 2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7 조에 불구하고 해당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⑤ 2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1 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한 경우 및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도 제 1 항부터 제 4 항을 준용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