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4-0-2

착오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64-0-2 착오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① 법 제 73 조에서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법인 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 법인세법 」 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은 원천징수 세액의 환급 규정 ( 「 소득세법 시행규칙 」 제 93 조 ) 을 준용 ,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 하여 환급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5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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