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2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4-0-2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 개별 소비세법 」 제 1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 자동차 ∙ 소유재화의 파손 ・ 훼손 ・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 자 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 골프장 ・ 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 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 ∙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납품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 학원 ( 면세사업 ) 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 로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자기의 상호 , 상표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 학원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을 통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 찬조비 및 특별회비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거래되는 화폐 , 물 , 흙 , 퇴비 , 원석 ∙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따라 받는 변상금 ∙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 ( 출자 지분의 현물반환 ) 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 수표 ・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 유가증권 , 상품권 및 가상자산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고 받는 대 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 받 는 이주보상비 및 영업손실보상금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전세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 가 ( 당초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 ∙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중인 신제품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 ∙ 공동사업에 출자한 후 받게 되는 투자원금과 이익금 ∙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 ・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 ・ 어민의 농가부업은 「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 제 4 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민박 , 음식물 판매 , 특산물 제조 , 전통차 제조 및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 10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점포권리금 양도 시 과세대상 판단 사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김보람이 해당 음식점업을 폐업하면서 그 음식점을 인수하는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점포임차권에 대한 대가로 5 억원을 받은 경우 김보람의 점포임차권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해당 점포임차권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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