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납부증여세 공제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
상속인 등 각자의 증여재산에
상속인 등 각자가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납부할 상속세 × ──────────────
산출세액 상속인 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2. 수증자가 상속인 등 외의 자인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세 산출세액 × ────────────────── 상속세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