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8-5

28-5【자동차등록세율】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근저당권 변경등록은「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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