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6-1

46-1【법인이 해산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 함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할 금액 중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익일 2. 해산할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 3.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5.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