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비과세물품은 제조장에서「축산물위생관리법」ㆍ「약사법」또는「식품위생법」에 따라 권한있는 공무원이 품질ㆍ규격의 감정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세물품을 수거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은 제조자가 정당하게 수거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