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49-1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

27-49-1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 ( 업무무관 자산 ) 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업무무관자산 부동산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다만 ,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 ) ㉡ 유예기간 중에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 다만 ,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77 구 분 업무무관자산 동산 ㉠ 서화 및 골동품 ( 다만 , 장식 ・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비치하는 것을 제외 )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선박 및 항공기 (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일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 ) ㉢ 기타 위 ㉠ , ㉡ 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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