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1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 ( 「 법인세법 」 제 93 조제 3 호 ) 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 ⇦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 제외 (-) 이월결손금 ⇦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 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 각 사업연도소득의 80% 한도 ) 으로서 국내 발생분 ,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로 공제 (-) 비과세소득 ⇦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음 (-) 외국항행소득 ⇦ ○ 상호면세주의에 따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 과세표준
② 제 1 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 제 1 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 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은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 * 법 제 98 조제 1 항 , 제 98 조의 3, 제 98 조의 5 또는 제 98 조의 6 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말함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