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0…3

10-0…3 【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 】

법 제10조 제4항에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함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