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4-4…1

4-4…1 【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 】

영 제4조에 열거된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소득세법」 제41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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