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0의2-91의2…1

50의2-91의2…1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

①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1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다. (2024. 3. 15. 신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