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1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다. (2024. 3. 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