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40-2

금융・보험용역 과세 또는 면세 판정 사례

26-40-2 금융 ・ 보험용역 과세 또는 면세 판정 사례 면세 대상인 금융 ・ 보험용역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것  금융 ・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른 금융 사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경우 , 금융 위원회가 고시하는 「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 3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을 제외한 해당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 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는 부가 가치세가 면제된다 .  금융보험 외의 사업자 ( 법인 포함 ) 가 여신전문 금융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금융상품판매대행만을 주업으로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 관계 없는 사용인 (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 ) 이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험모집 용역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증권 ARS 라이브 방송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주식 시황 추이 등 증권투자에 대한 정보 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용역  관련 법령에 따라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여신전문금융용역과는 별도 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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