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2-3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항용역의 영세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은 해당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 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상호면세국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 이 적용된다 . 2. 상호면세국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과세하며 ,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 3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_ 51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