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7-106-13

소득처분의 사례

67-106-13 소득처분의 사례 ①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 한 상여로 처분한다 . ②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 ) 는 이 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③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지급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 한 상여로 처분한다 . ④ 법인의 창업과 관련하여 발기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고 창업비로 계상한 경 우 에는 이를 손금부인하고 해당 발기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⑤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 다 . 1. 출자자 ( 출자임원 제외 ) : 배당 2. 직원 ( 임원포함 ) : 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기타사외유출 4. 위 1~3 외의자 : 기타소득 ⑥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 을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다만 , 동 가지급금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손금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⑦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부과된 벌금 ・ 과료 ・ 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다만 , 내부규정에 따라 원인유발자에 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⑧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등으로 회사 임원 등이 고발 조치되어 부담하는 벌금을 법인이 대납하는 경우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해당 임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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