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6-106-3

영세율 및 면세 붙임서류

106-106-3 영세율 및 면세 붙임서류 ①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품증명서 또 는 용역공급사실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96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②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 지 아니한 경우 ,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붙임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이 경우 「 국세기본법 」 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 ③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공급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공급가액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를 면제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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