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의2-0-1

총괄납부

10 의 2-0-1 총괄납부 한 사업자가 제조장과 미납세반입장을 각각 운영하는 경우에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미납세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미납세 반입장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게 되면 납세의무가 있고 , 제조장 및 각 반입장별로 각각 신고 ・ 납부하여야 하나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으며 ,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함으로써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2. 제조장에서 미납세반출한 물품을 반입된 장소에서 용도가 변경되어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 는 경우 ✲ 개별소비세 _ 25 3. 제조장에서 하치장에 미납세반출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해당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4. 가정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또는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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