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61-3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33-61-3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① 초과인출금이란 부채의 합계액 중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해당 초과 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사관련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 제 7 장 필요경비의 계산 _ 91 ∙ 초과인출금 = 부채의 합계액 -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 ∙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 지급이자 × 해당 과세기간 중 초과인출금의 적수 주 ) 해당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주 ) 주 )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제 1 항에서 부채는 「 소득세법 」 및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 을 제외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