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76-1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42-76-1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평가대상 자산 평가방법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사업연도종료일 매매기준율 등 통화선도 , 통화스왑 , 환변동보험 다음의 방법 중 신고한 방법 (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하여 적용 )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대상 자산 평가방법 화폐성외화자산 ・ 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 1. 취득일 또는 발생일 ( 통화선도의 경우 계약체결일 )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2.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2 호 적용이전에는 1 호를 적용 함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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