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0…32

3-0…32 【 상호권의 의의 】

“상호권”이란 상인이 그 상호(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 즉,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상호사용권과 그 상호의 사용에 대한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상호전용권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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