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반입신고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5일(제1조제2항제4호에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15일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사용되기 전에 납세자가 장부ㆍ기타 증빙 등으로 반입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입증되는 부분에 대하여 반입증명을 발급한다.
다만, 미납세(면세)반입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반입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