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20…11

14-20…11 【 미납세(면세포함)의 기한 경과한 반입증명서의 처리 】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반입신고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5일(제1조제2항제4호에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15일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사용되기 전에 납세자가 장부ㆍ기타 증빙 등으로 반입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입증되는 부분에 대하여 반입증명을 발급한다. 다만, 미납세(면세)반입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반입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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