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18의2-0-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

118 의 2-0-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3 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가족이나 자 산상 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어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자 가 같은 법 제 118 조의 2 각호에 따른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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