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8

1-1…8 【 각자의 지분을 표기한 문서 】

여러 사람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지분을 표기하여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도급금액 또는 수수료)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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