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7-18-1

명령행위의 내용 및 효력

17-18-1 명령행위의 내용 및 효력 법 제 17 조 및 영 제 18 조 , 제 18 조의 2 및 제 19 조부터 제 22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은 해당 법령 에 근거한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문서로 행해야 하며 , 그 효력은 해당 명령이 도달한 때부터 발생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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